CoorsTek

Home

쿠어스텍 공급업체 행동 강령

인쇄용 다운로드 [영문'(PDF, 64 KB)

쿠어스텍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를 구매 정책과 공급망 관리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어스텍 공급업체 행동 강령은 당사의 공급업체, 벤더, 하청업체, 계약 제조사, 제3자 중개업체(이하 공급 업체)가 모든 개인,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에 대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합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 

공급업체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강제 노동, 노예 노동, 채무 노역, 계약 노동, 인신매매 등 어떠한 형태의 강제 또는 비자발적 노동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만 15세 미만이거나,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고용 가능 최저 연령 중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유전 정보, 임신 여부, 혼인 여부, 정치 성향, 노동조합 가입 여부, 사회적 배경, 군 복무 여부 또는 기타 관련 법령이나 관습에 의해 보호되는 신분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고용하고, 승진시키며, 보상해야 합니다. 
  •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 권리를 존중하고,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 성희롱 또는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요, 언어폭력 등 어떠한 형태의 부적절한 대우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최대 근로시간, 초과근무, 최저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 조건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조직할 권리, 그리고 단체 교섭을 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행동 강령 그래픽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공급업체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위험 요소를 통제하고 사고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 교육,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유해 물질의 안전한 취급, 사용, 보관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게시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 
공급업체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대기 배출, 고형 폐기물 및 폐수 처리, 유해 물질의 적절한 사용 및 폐기 등 환경 보호와 관련된 모든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에너지 소비 절감, 천연 자원 보존, 오염 최소화,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 보호 개선 활동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준수 

공급업체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국제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모든 무역 협정 또한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부패 및 뇌물 금지 

공급업체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형태의 부패나 뇌물 수수에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 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관계자나 민간 부문의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가치가 있는 어떠한 것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거나, 약속해서는 됩니다. 

 

이해 상충 금지 

공급업체는 비즈니스 관계나 의사결정에 실제로 또는 표면적으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개인적, 사업적, 기타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 

공급업체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국내외 모든 경쟁법 및 독점 금지법을 준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 경쟁사와의 가격 담합, 시장 또는 고객 배분, 시장 공유, 입찰 담합 행위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 

공급업체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쿠어스텍 및 기타 권리자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 쿠어스텍 및 기타로부터 위탁 받은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분쟁 광물 관련 

공급업체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인권을 침해하는 무장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원자재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쟁 광물 사용과 관련해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망 

공급업체는 자사 공급망에 속한 모든 참여자가 본 쿠어스텍 공급업체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급업체 또는 공급망 내 구성원이 본 행동강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쿠어스텍은 즉시 해당 공급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